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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67호(2011.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8. ~ 2011. 11. 18.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941 | 조회수 : 70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등「고등교육법」이 개정(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구성 비율 규정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10이상이 되도록 구성(안 제2조제4항 후단 신설)

나.자료 요청권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관련 사항 삭제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자료 요청 및 회의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내용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삭제(안 제2조제5항,제2조제6항 삭제)

3.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대학장학과,전화 02-2100-6272,팩스 02-2100-69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227, 팩스 :02-210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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