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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51호(2011.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8. ~ 2011. 11. 3.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2-7201 | 조회수 : 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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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종자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종자보증업무를 국립종자원으로 일원화 추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종자검사인력 4명(8급 4)을 국립종자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FAX 502-72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500-164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개정령(안)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