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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56호(2011. 10.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8. ~ 2011. 11. 7.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400 | 팩스번호 : 02-503-9104 | 조회수 : 33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6호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제적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 투입수단 등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요한 바,현행 원양어업허가 제도의 재량권 투명화를 위하여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제도”를 원칙허용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참조 :원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전화 :02-500-2400(1),FAX :02-503-9104)로 문의하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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