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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57호(201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8. ~ 2011. 11. 7.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381 | 팩스번호 : 02-503-9129 | redjoo@korea.kr | 조회수 : 319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7호

 

?수산자원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인?허가 규제 합리화 방식(네거티브 규제완화)으로 전환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에 대하여 투명화를 기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52조제3항 신설)

(1)관리관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외의 부분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여야 함

○ 행위허가의 규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에의 부합여부 및 주변지역·기반시설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대상 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환경오염방지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02-500-2381, 모사전송 02-503-9129, E-mail :redj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