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74호(2011. 10. 31.)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11. 10. 31. ~ 2011. 11.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121 | 팩스번호 : 02-2100-4311 | 조회수 : 5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4호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복권발행 근거규정 등을 통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4.1시행) 제정된데 따라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자치복권 발행 근거 등을 삭제한 바,이를 근거로 제정되었던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 내용

현재 행안부령으로 존속되고 있는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을 폐지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1415호,전화 :02-2100-4121,팩스 :02-2100-43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