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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991호(2011.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31. ~ 2011. 11. 7.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713 | 팩스번호 : 02-502-0340 | 조회수 : 33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9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과 함께 근로수요와 여가수요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50%)대상을 현행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에서 승용ㆍ승합ㆍ화물차(3축이상 제외)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전화 02- 2110-8713,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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