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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66호(2011.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7. ~ 2011. 11. 28.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32 | 팩스번호 : 02-507-3965 | ycs@korea.kr | 조회수 : 284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6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농수산물유통공사법」개정(법률 제10932호,‘11.7.25공포,’12.1.26시행)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뀜에 따라 공사의 명칭을 바꾸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 및 문장 정비

“얻어야”를 “받아야”로,“교부”를 “지급”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 함(안 제13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유통정책과장,전화 02-500-1932,모사전송 :02-507-3965, 이메일 :yc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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