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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58호(2011. 1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7. ~ 2011. 11. 28.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82 | 팩스번호 : 02-504-7634 | hongsub@mke.go.kr | 조회수 : 423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04999호,2011.3.30공포,2012.1.1시행)되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규제심사중)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시행령 개정에 맞춰 별지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

1) 기본지원사업의 ‘공공시설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하고,‘그 밖의 지원사업’란 신설

2)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별지 서식 개선

나.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적용

1)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2)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3.의견제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전화02-2110-5482,팩스 02-504-7634,이메일 hongsub@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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