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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1-72호(2011.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7. ~ 2011. 11. 28. [마감]
  • 해양경찰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51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2호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해양경찰청장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대부분(70%이상)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위원 위촉 대상 기관으로 되어있지 않아 해당 기관에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기관에 농림수산식품부 추가함(안 제8조제3항제1호)

3.의견제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 :032)835-2446

-팩스번호 :032)835-2946

-이메일 :gonny1980@korea.kr

4.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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