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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85호(2011.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8. ~ 2011.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138 | 팩스번호 : 02-2100-4091 | 조회수 : 45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5호

 

「나라문장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안 제1조,제2조)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안 제2조,제3조)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안 제1조 내지 제4조,안 별표)

3.의견제출

본 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화 :02-2100-3138

○ FAX :02-2100-4091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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