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2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의 용어 및 인용 조항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을 반영하여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우리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를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1)시행령 사용용어로 수정 (안 제2조,제3조,제8조)
-‘지정업체’를 ‘관리대상업체’로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수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
(2)조문 순서를 시행령과 일치되게 개정
-제4조(권한의 위임)를 제2조의2(권한의 위임)로 변경 조정
나.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 변경
(1)관리대상물자 일부 삭제 (별표1)
-군수 소요와 민수 소요 중 식량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군수소요 중 의료기재류는 보건복지부소관 물자이므로 삭제
(2)관리대상업체 일부 추가 (별표2)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추가
다.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 반영
(1)각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모든 조항)
-동법 ⇒ 같은 법,주관 ⇒ 소관,의한다 ⇒ 따른다, 의하여 ⇒ 따라,규정에 의한 ⇒ 규정에따른,송부하고 ⇒ 보내고,2월 ⇒ 2개월
(2)길고 복잡한 문장을 알아보기 쉽게 수정
-제3조2항
당초 | 수정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및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ㆍ재고량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2.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3.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조문 제목과 내용 일치
-제6조(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서)를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로 수정
마.자원조사 집계표 등 양식 개정
-별지 1호 ∼ 별지 12호 서식
3.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비상계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전화:02-2110-5252
ㅇ 팩스:02-503-0231
ㅇ 이메일:nscho@mke.go.kr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비상계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