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우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및 「우편법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서신송달업자의 신고(안 제2조의3)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12조)
ㅇ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을 구체화하고,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우편물 송달기간,이용조건 등 서비스 기준을 정함
다.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ㅇ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우편물 범위 확대에 따른 처리 근거 마련
3.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2,팩스 02-2195-1219,이메일 mysun830@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