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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81호(2011.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8. ~ 2011. 11.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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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우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및 「우편법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서신송달업자의 신고(안 제2조의3)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12조)

ㅇ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을 구체화하고,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우편물 송달기간,이용조건 등 서비스 기준을 정함

다.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ㅇ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우편물 범위 확대에 따른 처리 근거 마련

3.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2,팩스 02-2195-1219,이메일 mysun830@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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