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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98호(2011.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7. ~ 2011. 11. 28.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879 | 팩스번호 : 02-2100-6875 | 조회수 : 41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8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준용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준용 법률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안 제8조 개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학술인문과,전화 02-2100-6879,팩스 02-2100-68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09정부중앙청사,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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