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2호
「지하수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09.4,시행령 개정)관련 규정 삭제
(안 제30조의2,안 제30조의3,안 제30조의4,안 제30조의5,안 제30조의6,안 제30조의7,안 제30조의8및 안 제30조의9)
나.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우편번호 427-712,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6313/팩스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