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195호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의 근거 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국방부령 제261호)폐지
1)근거 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38호)」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존치 불필요로 폐지
2)가격적정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가계약법령,국방부 급식방침, 농?수협과의 계획 생산조달 협정 등에 따라 수행 가능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555,Fax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