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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63호(2011.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8. ~ 2011.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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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어 실업급여의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2011.7.21.공포,2012.1.22.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업무의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규정을 정비하며,고용안정사업 제도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 확대(안 제25조,제28조제2항)

(1)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연장기관에 상관없이 지원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의 고용연장기간을 장기화하는 유인으로 부족하고,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감액률에 따라 결정되어 규모가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유인효과가 부족함.

(2)이에 따라,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연장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임금피크제 지급요건인 임금감액률을 완화함.

(3)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 확대가 기대됨.

나.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제43조,안 제92조의2신설,현행 제144조 삭제)

(1)법률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2)이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용 규정을 두어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3)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혜택이 마련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노동시장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안 제21조)

(1)노동시장이 평소보다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시행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따라서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상향조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 정비(안 제145조)

(1)직업능력개발사업 수행기관(직업안정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간 기존 업무영역을 개편하여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 간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2)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업무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던 업무인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위탁 실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위임하며,‘12년 에 새로 도입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편번호 427-718,전화 02-6902-8449,2110-7212,FAX 502-2714,e-mail: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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