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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66호(2011. 1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1. 18. ~ 2011. 11. 28.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6902-8449 | 팩스번호 : 502-2714 | wanna21@moel.go.kr | 조회수 : 576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2011.7.21.공포,2012.1.2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각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절차 등(안 제44조의2,제44조의7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함.

나.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 절차(안 제44조의8신설)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가 공단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편번호 427-718,전화 02-6902-8449,2110-7212,FAX 502-2714,e-mail: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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