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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90호(2011. 7.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9. ~ 2011. 12.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331 | 팩스번호 : 02-2023-7333 | 조회수 : 1,00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0호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주요내용 (수정내용)

가.정원 초과 모집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 그 초과 정원만큼 다음 해 정원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나.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신설)

1)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30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다.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 개선(별표 1개정)

1)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었으므로,일부 전문과목(응급,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중환자 및 응급분야의 기준 중 특례 조항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완화

3)최근 법령개정 이후 만들어진 방문간호사의 경력 및 요양기관 경력을 가정,노인 호스피스 전문과목에 인정

2.의견제출

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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