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9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요건인 시설ㆍ장비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jskim100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