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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22호(2011.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1. ~ 2011. 12. 21.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2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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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2호

「어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의무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0847호,2011.7.14.공 포)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ㅇ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확대(안 제19조 관련 [별표]개정)

1)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고장 또는 분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법질서 확립이 기대됨.

3.의견제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 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 지)2동,참조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주소 및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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