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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93호(2011.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1. ~ 2011. 12. 21.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42 | 팩스번호 : 02-503-9632 | 조회수 : 37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9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등의 등록신청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 야함(안 제45조 2항 및4항 신설)

3.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2,팩스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주소:(427-723)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팩스:02)503-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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