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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424호(2011. 1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2. ~ 2011. 1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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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면축소와 취약계층?신성장 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조치로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감면,신재생에너지?친환경인증 건축물 감면,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세부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동거가족 범위에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 (안 제8조제3항).

나.영유아어린이집 등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감면기준을 보유자와 사용자가 가족관계(직계존?비속)인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고 그 운영자가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경우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안 제8의2).

다.감면 종료로 법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문은 삭제하고(제3항),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위임규정 조문을 정비함 (안 제16조제3항,제4항).

라.법에서 위임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인증 건축물 취득세(5~15%)와 재산세(3~15%)의 세부감면율을 규정함 (안 제24조).

마.법에서 위임한 재래시장 및 수퍼마켓협동조합의 세부 범위를 규정함 (안 제29의2)

3.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02-2100-3930,E-mail.ksc6974@korea.kr)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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