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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2-105호(2012. 7.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7. 18. ~ 2012. 8. 27.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552 | 팩스번호 : 02-2100-2774 | 조회수 : 1,8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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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공고제2012-1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국민법제관 제도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의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규정내용에 맞추어, 법령심사 요청 시 첨부서류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서류를 추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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