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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2-128호(2012. 11.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11. 16. ~ 2012. 12. 26.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 조회수 : 1,8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공고제2012-12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등으로 재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개정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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