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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2-133호(2012.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12. 7. ~ 2012. 12. 18.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2773 | 조회수 : 4,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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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공고제2012-13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법제처에 일반직공무원 5명(5급 4명, 6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을 기능 9급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관리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spark@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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