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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3-39호(2013.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4. 15. ~ 2013. 5. 27.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552 | 팩스번호 : 02-2100-2774 | 조회수 : 2,11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공고제2013-3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안의 관계 기관 협의 시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의 처리 및 법령안 심사 등 정부입법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된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등 협업을 촉진하고 대 국민 정보공개 및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입법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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