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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3-38호(2013. 8. 2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3. 8. 29. ~ 2013. 10. 8.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02-901-7173 | 팩스번호 : 02-901-7082 | 조회수 : 48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3-38호

 

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통일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및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통일교육원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조성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연구조성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절차와 한도를 규정(안 제2조, 3조)

○ 연구조성비 지급 등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심의회 구성을 규정(안 제5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전화번호 : 02-901-7173, FAX : 02-901-70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