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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3-93호(2013. 8.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8. 30. ~ 2013. 9. 9.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542 | 팩스번호 : 02-2100-2773 | ktw1020@moleg.go.kr | 조회수 : 1,226회  

?법제처공고제2013-9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법제교육 지원을 위해 법제교육 실무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관리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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