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3-479호
「기초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기하고 이를 통해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안 제3조)
○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ㆍ연금일시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원의 조성(안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기초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액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소요 전망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액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라. 연금액(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기본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액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급여부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함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권자 등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 부부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마.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 관리 등(안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에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
○ 사망,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수급권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연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연금을 환수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
바.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함
3. 의견제출
이 기초연금법 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28, 팩스: 02-2023-833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