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3-85호(2013.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10. 30. ~ 2013. 12. 9.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829 | 팩스번호 : 02-720-2344 | 조회수 : 72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85호

 

「여권법 시행령」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24면 여권을 현행 48면 여권과 병행 발급하여 민원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4면 여권발급 수수료를 3,000원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여권 사진 규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얼굴의 길이”를 “머리의 길이”로 변경하여 인물 크기의 편차를 최소화

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명확화

라. 여권(재)발급 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세분화 및 ‘출입국 정보’ 확인 동의 문구 추가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ㅇ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

- 사증란 24면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현행 사증란 면수를 규정한 조항에 48면과 함께 “24면” 문구를 추가 (영 제 2조 제3항 1호~3호)

- 24면 여권 발급 수수료 근거 마련〈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영 제39조 관련)〉

- 24면 여권을 24면 여권의 제작 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 발급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 신설

ㅇ 여권 사진 규격 표기 명확화

- 여권용 사진 규격인 “얼굴의 길이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를 ”머리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로 표기 변경(영 제5조 제2호)

※ 사진규격은 개정 후에도 동일

나. 시행규칙 개정안

ㅇ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명확화

-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시 필수 제출 구비서류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조항 본문으로 이동(제6조 제3항)

ㅇ ‘여권(재)발급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세분화 및 ‘출입국 정보 확인 동의’ 문구 추가(〔별지 제1호서식〕)

- ‘여권(재)발급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중 ‘5년 이하’를 ‘5년’ 및 ‘5년 미만’으로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란에 “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추가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및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