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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3-91호(2013. 11.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11. 4. ~ 2013. 11. 25.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52 | 조회수 : 48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91호

 

「국립외교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7.19(금)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외 교 부 장 관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13.12.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 교수요원이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될 예정인 바, 재직 중인 교수요원(기존 일부개정법률안) 뿐 아니라 향후 신규채용될 교수요원들도 정년을 65세로 규정하여 교수요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교수요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정년 (안 제5조제5항, 부칙 제2조)

(1) 교수요원은 임기제로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이 65세가 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