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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3-51호(2013.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11. 6. ~ 2013. 12. 16.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조회수 : 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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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3-5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13.8.13 공포, ’14.2.14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법률 신설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확정 계획의 통보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1조의2~제1조의4)

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근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통일부장관이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 기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주지보호대장’ 작성·보고 기한을 삭제함(안 제41조, 안 제43조)

마.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2조)

바. 만 35세 미만인 보호대상자가 전문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이외에 실습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사.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 중 거주지 보호기간내인자로 하고,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7조의5)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3)

자. 영농정착지원·실태조사·전문상담사 운영·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학교 등의 경비 지원·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 등 법령상 통일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 하도록 함.(안 제49조)

차. 지역적응센터 및 전문상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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