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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3-109호(2013. 1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12. 19. ~ 2014. 1. 28.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16 | 팩스번호 : 02-2100-7921 | 조회수 : 4,24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109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별표2와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교부 소속 신설 재외공관의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생활 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공관으로 지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2013년 신설된 주모잠비크대사관, 주첸나이총영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등급을 신규 지정(별표 2 및 3 일부 개정)

【재외근무수당 등급 지정】

- 모잠비크 : “바”, 첸나이 : “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지정】

- 모잠비크 : “나”, 첸나이 : “다”

나.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생활 환경이 열악해진 주이집트대사관에 대해 특수지 공관으로 신규 지정(별표 2 일부 개정)

- 이집트 : “다”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6,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아래와 같이 한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스리랑카, 피지,라오스,인도(첸나이)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자메이카,파라과이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키르기즈,카자흐스탄(아스타나)

중동

이라크, 수단, 예멘

알제리, 리비아

이란,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별표 3을 아래와 같이 한다.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구분

대상지역

인상액

가지역

볼리비아, 캄보디아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첸나이),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필리핀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칠레, 키르기즈,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르완다,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카타르

 

바지역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모잠비크,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사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미국(호놀룰루), 세네갈, 이스라엘,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투르크메니스탄

 

아지역

가봉, 나이지리아(아부자),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중국(홍콩), 콩고민주공화국

 

자지역

 

 

차지역

러시아연방(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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