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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24호(2014.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3. 10. ~ 2014. 4. 21.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829 | 팩스번호 : 02-720-2344 | 조회수 : 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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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24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여권법 시행령」개정으로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이 도입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에 24면 여권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2. 주요 내용

ㅇ 여권면수 선택란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에 따라 여권 면수 선택란(24면/48면) 신설

ㅇ 그 밖의 용어 및 서식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 전자소인제 실시로 ‘영수/납입확인증’을 ‘영수/납입확인’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없음’을 ‘영수확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

- 분실사유 및 회수경위를 상세 기재 가능하도록 기재란을 확대하고 서식 디자인을 개선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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