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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34호(2014.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4. 1. ~ 2014. 5. 12.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8374 | 팩스번호 : 02-2100-8378 | malatang76@mofa.go.kr | 조회수 : 665회  

◎외교부공고제2014-34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외 교 부 장 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504호, ’13.8.6 공포, ’14.8.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민원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의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고, 서식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행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02-2100-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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