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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40호(2014. 4.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4. 4. ~ 2014. 4. 14.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31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596회  

◎외교부공고제2014-4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과기능 및 과장의 직무등급을 조정하며, 별정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하는 한편, 외교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7명과 위생직렬 공무원 1명을 각각 행정직렬 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3명)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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