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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42호(2014. 4.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4. 10. ~ 2014. 4. 21.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31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543회  

◎외교부공고제2014-42호

 

「재외공관의 분관?7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필리핀내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에 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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