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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102호(2014. 9.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9. 5. ~ 2014. 10. 15.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52 | 조회수 : 6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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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102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5등급 및 6등급 승격시 반영되는 인사평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6등급 승격 기준점수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승격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평정 반영기간 확대(안 제3조)

인사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5등급 및 6등급으로의 승격시 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반영되는 기간을 현행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함.

나.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시행일 및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 조정(종전 부칙 개정 및 부칙 신설)

승격시기에 따른 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시행일을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6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6등급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