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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111호(2014. 9.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9. 23. ~ 2014. 1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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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111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기존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인 의무사관후보생 등에게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분실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산정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며,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예외적 발급 대상인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상습 분실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산정 시점을 상위 법령과 일치(안 제6조)

- 상습 분실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시 여권 분실횟수 산정 시점을 여권법 제11조제2항에 맞추어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시’로 수정함.

ㅇ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인 27세 이상 미혼 동반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 및 세부 절차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을 행정직원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7조)

ㅇ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관용여권 유효기간 연장(안 제9조)

- 상당수의 행정직원이 현지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갱신 및 잦은 여권발급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ㅇ 단수여권 발급대상자 예외 추가(안 제13조)

-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미필자로서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이나, 자원관리 측면에서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유사하고 신분특성상 국외도피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과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수여권을 발급하도록 함.

ㅇ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37조)

-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여권사무를 처리하는 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여권사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37조제5항 신설).

ㅇ 여권발급 수수료표 상 24면 여권 표기(별표)

- 5면 미만 복수여권의 경우 24면 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기함.

- 유효기간 연장 제도 폐지에 따라 별표상 구분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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