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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112호(2014. 9. 25.)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9. 25. ~ 2014. 11. 4.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8374 | 팩스번호 : 02-2100-8378 | 조회수 : 1,3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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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112호

 

「해외이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해외이주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을 삭제하여, 해외이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

- 현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의 정의(제4조)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나. 현지이주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연고이주 및 무연고이주자와 현지이주자간의 형평성을 도모

다.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이주의 결격사유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소지 제거

라. 해외이주알선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의무를 폐지 등

 

2. 주요내용

가. 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 삭제

- 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을 삭제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로 정의

나. 현지이주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 해외이주자 중에서 현행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자에 대하여만 해외이주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던 것을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 이주자 간 형평성 도모

다. 현지이주 예외인정 단서조항 삭제

- 현지이주 예외인정 제도는 그 신청자가 극소수이며,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시행에 따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그 실효성 상실

- 단, 기존의 현지이주예외로 인정받은 자는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

라. 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

- 현행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헌 소지 제거

- 현행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상 해외이주결격사유(제2조) : 현역병 및 장교·부사관, 의무사관후보생 등은 병역복무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 불가

마.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의무 폐지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산정하고 있어 규제의 실익이 적은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규제 완화

바. 해외이주알선업자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취소로부터 3년 동안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제외

사.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 현행 해외이주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이 많으므로 전부개정을 통해 조항체계를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8374, 팩스 02-2100-8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1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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