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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122호(2014.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11. 10. ~ 2014. 12. 22.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52 | 조회수 : 1,0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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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122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평정 유효기간을 일부 조정하고,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 선발시 적용되는 외국어등급대비표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평정 유효기간 일부 조정(안 제12조제1항)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외국어능력 평정시 ‘직위공모일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검정등급 중 최고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마다 달라지는 직위공모일에 따라 외국어검정의 유효 기간 도과여부가 결정되어 인사운영상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직위공모일로부터 역산(逆産)

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 선발시 적용되는 외국어등급대비표 개선(안 별표4)

1)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에 지원하는 타부처 공무원 또는 민간인 후보자가 외국어능력 평정을 위해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 검정 대신에 민간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외국어등급대비표가 상당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2) 제2외국어의 경우, 언어별로 1가지 종류의 시험만 인정하고 있어 인정시험의 종류를 확대하여 지원자의 응시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