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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133호(2014.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11. 27. ~ 2015. 1. 6.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8170 | 팩스번호 : 02-2100-7972 | 조회수 : 1,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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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133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970년-1980년대 초에 임명된 고령의 명예영사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임기제한 규정과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활동실적 및 공헌도가 미미한 명예영사의 임무수행을 종료시키고 국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명예영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 영사서비스의 신속성· 창의성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연임제한제도의 도입(안 제4조의2)

1) 현행 제도는 제한없이 연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연임시키지 않고 임의 해촉 시 해당 명예영사가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현행 임기 5년을 유지하되, 최대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명예영사 임명 대상자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명예영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나.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제도 도입(안 제2조, 제11조)

1)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낸 명예영사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함.

2)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성과지표 도입으로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영사서비스과, 전화 : 02-2100-8170, FAX : 2100-7972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e-mail : rckwag14@mof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영사서비스과(☎02-2100-8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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