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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135호(2014.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12. 8. ~ 2014. 12. 15.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31 | 팩스번호 : 02-2100-7322 | 조회수 : 91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13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연간 해외 여행객 및 장기 체류자 증가 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지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며, 여타 부서의 분장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본부로부터 이체하며, 외교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별정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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