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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4-138호(2014. 12. 19.)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14. 12. 19. ~ 2015. 1. 28.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574 | 팩스번호 : 02-2100-7973 | 조회수 : 81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138호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집행되던 재외국민보조금이 2013년도부터 재외동포재단법 및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등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사문화된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써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과, 전화 : 02-2100-7574, FAX : 02-2100-7973, e-mail :overseas@mof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