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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5-2호(2015.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 28. ~ 2015. 3. 9.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002-0135 | 팩스번호 : 02-720-2344 | 조회수 : 1,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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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2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18세 미만의 사람이 여권발급신청 시 관계 행정기관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징구 하고 있는 바, 공동친권자일 경우, 동의서 징구 방식이 여권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방 친권자의 친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발급신청 시 친권 행사 방식을 민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최근 일방의 친권자가 다른 일방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여권발급절차를 명시적으로 법률인 민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8세 미만 사람이 여권발급신청 시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 제출(안 제4조제6항)

o 기존에는 공동친권자 각 단독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단독명의가 아닌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

나. 18세미만인 사람의 여권발급을 대리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대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6조제3항)

o 18세미만의 사람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다. 발급된 여권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7조제1항)

o 여권을 본인이 직접 수령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이 직접 수령할 때는 법정대리인 일방의 동의서로 본인의 신분증을 갈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여권을 대리수령 시 친족 이외의 사람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2항)

o 여권을 대리수령 시에는 친족 이외의 사람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사람의 여권을 대리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일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

마. 공동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하는 경우에도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11조의2)

o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 시 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공동친권자 일방이 허위 분실신고 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문제를 예방 하고자 함.

바.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여권을 분실신고 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2, 별지 제2호서식)

o 여권 발급신청 시와 동일하게 여권 분실신고 시에도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 통한 관련 서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5, 팩스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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