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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5-9호(2015.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2. 24. ~ 2015. 4. 6.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8173 | 조회수 : 1,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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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9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외공관 공증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확인 서류에 재직증명서를 추가하고, △대리권의 증명 방법을 개선하여 인증받은 위임장 외에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 공증 서류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공증 서식에 주재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에 주재국어 병기 근거 마련(안 제2조 단서)

서식에 주재국어 병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촉탁인이 번역문을 작성한 후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식에 영어나 주재국어를 직접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재외공관 공증 서류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7조, 제10조의2, 별표 2)

재외공관 공증 서류의 보존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고, 폐기 전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외교부장관에 신고하는 등 서류 폐기의 절차를 규정함.

다. 위임장의 진정성 증명 방법 추가(안 제16조제2항)

위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서도 증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의 서식 구분(안 제35조, 별지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서식)

「재외공관 공증법」개정안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에 따라서 각각의 서식을 구분하여 마련함.

마.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의 현실화(안 별표 1)

지난 2009년 이후 유지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내 공증인 수수료 및 물가 변동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함.

바.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 추가(안 별표 3)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확인 서류에 재직증명서 및 인감 관련 서류 3종을 추가함.

사. 용어 및 서식의 수정(안 별지 제10호 등)

법령과 일치하도록 별지 제10호서식에 대리인 등 표기란을 반영하는 등 용어 및 서식을 일부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02-2100-8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