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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5-22호(2015.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3. 12. ~ 2015. 4. 21.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8328 | 팩스번호 : 02-2100-8336 | 조회수 : 1,7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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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22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관계법령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통령소속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요청한데 대해, 동 위원회는 2014.12.30 정부부처 및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관련 법령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조항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부의 관련법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3조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ㅇ「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우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문화교류협력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전화 : 02-2100-8328, 팩스 : 02-2100-8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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