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5-38호(2015. 4.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4. 13. ~ 2015. 4. 28.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8173 | 조회수 : 1,71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5-38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1970년 - 1980년대 초에 임명된 고령의 명예영사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연임제한 규정과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활동실적 및 공헌도가 미미한 명예영사의 임무수행을 종료시키고, 국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명예영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 영사서비스의 신속성· 창의성·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영사 연임 제한의 도입(안 제4조의2)

1) 현행 제도는 명예영사가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시키지 않고 임의 해촉시 해당 명예영사가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현행 임기 5년을 유지하되, 최대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명예영사 임명 대상자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명예영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나.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 도입(안 제2조, 제11조)

1)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낸 명예영사에 한하여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연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함.

2)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성과지표 도입으로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02-2100-8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