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5-61호(2015. 4. 2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4. 24. ~ 2015. 5. 4.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44-200-6552 | 팩스번호 : 044-200-6957 | 조회수 : 2,34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5-6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 관련 훈령ㆍ예규 등을 심사ㆍ총괄하는 인력과 의원입법 관련 기획ㆍ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