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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5-72호(2015. 9.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9. 2. ~ 2015. 9. 9.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31 | 팩스번호 : 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2,618회  

⊙외교부공고제2015-7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신설되는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의 과단위 업무분장을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6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담당관실의 업무에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관리”를 추가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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